필로폰 먹고 교단 선 교사…공무원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교육 공무원

필로폰 먹고 교단 선 교사…공무원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교육 공무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28 13:34
수정 2018-10-28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교육부·서울시 소속 공무원 많아
SNS 타고 사회 곳곳 침투
▲사상 최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 적발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에 대량의 필로폰 등 압수품이 놓여 있다.
2018.10.15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사범을 붙잡아야 할 경찰 중 6명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과거에는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직군 위주로 마약에 노출됐지만, 인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서울시, 인천교육청 소속이 각각 4명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 17명으로 전체의 38.6%였다. 2014년 5명이었던 공무원 마약 혐의 적발자는 지난해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검거됐다.

인천의 초교 교사인 A씨는 SNS인 텔레그램으로 만난 판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430만원 어치를 구입해 호텔·모텔이나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투약하다가 적발돼 파면처분 당했다. 또 2015년에는 고교 교사 B씨가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대마를 모두 5차례 사들여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하다가 검거돼 해임됐다. B씨는 “업무와 가정 사정 탓에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댔다”고 시인했다.

교육공무원 외에 다른 직군 공무원이 마약 투약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많다. 지난 5월에는 30대의 교정직 공무원 C씨가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을 국내 밀반입하고, 서울 용산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도청 6급 공무원 D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