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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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폐지된다. 대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돼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사법행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엔 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구성된 대법원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이 폐쇄적·수직적·관료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편안이라고 후속추진단은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대부분을 이양받을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이 법관위원이 된다. 비법관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이 추천위 인원은 국회의장 추천 인사 3명, 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법원 노조에서 1명씩,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 제·개정 건의, 예산요구서와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는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3인 지명 등)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의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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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추진단이 만든 안이 시행되려면 법이 제·개정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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