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서울… 얼어터진 수도 계량기 이틀간 100여건

꽁꽁 언 서울… 얼어터진 수도 계량기 이틀간 100여건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09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오피스텔서 누수…밖까지 흘러
백석역 사고 복구 내일 마무리될 듯
이미지 확대
살을 에는 듯한 한파가 맹위를 떨친 9일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살을 에는 듯한 한파가 맹위를 떨친 9일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주말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곳곳에서 사흘째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이어졌다. 9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67건(주간 65건·야간 2건) 접수됐다. 아파트 55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각각 4건, 상가건물 3건, 공사장 1건이다.

올겨울 첫 동파 신고가 접수됐던 7일 오전부터 동파 신고는 모두 101건이 됐다. 새벽 기온이 갑자기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만 48시간 사이에 동파 신고가 100건이 넘은 셈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오후 인천 연수동의 12층짜리 오피스텔 7층에서 수도 배관이 누수돼 건물 밖까지 많은 물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이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예보제 등급은 ‘경계’로 유지됐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령하는 단계다. 계량기함 보온 조치를 하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동파가 의심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강추위 속에 화재도 잇따랐다. 이날 새벽 2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23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명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발생 엿새째인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는 복구 공정률이 85%라고 밝혔다. 11일 도로포장 작업을 끝으로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고 발생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8-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