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행 정황 없어…경찰, 택시기사 사인 확인 뒤 승객 신병 결정
승객과 다투다가 의식을 잃은 뒤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30대 승객이 석방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0)씨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툼 당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B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여분 뒤인 오전 4시 32분께 숨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우선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씨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 간 신체접촉이 없어 B씨의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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