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에 대학들 대량 해고 움직임
부산대 천막농성 이어 연쇄 파업 가능성강사법 통과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기대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실직 위기에 처하자 파업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최근 대학 측과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파업이다.
19일 부산대 시간강사에 따르면 강사법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내년 8월 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간강사들은 그동안 대학이 헐값에 부려 먹고 이제 인건비가 좀 든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행태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경상대, 영남대, 전남대, 경북대, 성공회대, 조선대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이 중 경상대, 영남대, 조선대는 단체협상이 결렬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사무국장은 “시간강사 구조조정 문제는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며 대학 측의 대량해고 시도에 분노하는 시간강사가 많아 연쇄 파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에 약 7만명의 시간강사가 있지만, 임용 기간이 4∼6개월 정도로 짧고 고용도 불안해 노조 조직률은 3%가 채 되지 않아 10곳 정도에만 노조가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8-12-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