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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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체납… 서울시 38기동팀 투입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감정가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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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또 가구 등 집기는 압류 조치됐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받아 이 중 1155억원만 납부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이 토지와 지상에 있는 주택 1건은 이순자씨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주택은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갖고 있다. 나머지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을 투입해 지방세 9억 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TV·냉장고·병풍·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중이다. 압류 물품은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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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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