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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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로 확대… 내년 3월까지 법개정

늘어나는 주택 절반 공공주택 의무 건설
市가 매입… 신혼·청년층에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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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옛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이처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 2곳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만들도록 해 도심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청년층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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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 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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