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하라” 비판 성명

시민단체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하라” 비판 성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06 15:29
수정 2019-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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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가 지난해 KT&G와 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공개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고발한 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고발이 향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면서 기재부의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사학 징계 번복을 폭로한 송병춘 전 감사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내부제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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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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