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 인상 일주일, 아직도 60%만 미터기 조정

서울택시 요금 인상 일주일, 아직도 60%만 미터기 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22 11:29
수정 2019-02-22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 90%, 개인 45% 완료…서울시, 앱 미터기 시범 사업 추진

이미지 확대
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조정
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조정 18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택시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 요금을 변경하는 미터기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16일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800원, 심야(밤 12시∼다음날 오전 4시)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 인상됐다. 2019.2.18 연합뉴스
서울 택시 약 60%가 지난 16일 요금 인상에 따라 미터기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택시 7만1천267대 가운데 전날까지 미터기를 조정한 택시는 4만2천143대로 59.1%를 차지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미터기 조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만대꼴이다.

법인택시는 90.2%(2만326대)가 미터기를 조정했고, 개인택시는 절반 수준인 44.8%(2만1천817대)였다.

미터기 조정은 28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 수도권 4곳에 있는 검정업체에서 진행된다. 기계식이다 보니 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미터기를 뜯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법인택시는 법인이 소유 택시의 미터기를 떼 한꺼번에 검정소로 갖고 와서 조정하지만, 개인택시는 일일이 검정소를 찾아야해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조정 시간과 장소를 배정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기사들이 몰리면서 일대에는 수 ㎞에 걸쳐 택시들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요금 인상 때마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자 서울시는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해 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 1천대를 대상으로 앱 미터기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려면 현재와 같은 미터기 수리와 검정 방식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시허가가 나면 5∼6월에는 시범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