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9 08:59
수정 2019-04-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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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화재시 소방차들이 소화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 진압을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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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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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뒷모습
영웅의 뒷모습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장비를 들고 소방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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