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또 같은 날 하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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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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