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교섭 17일까지 연장…타결 안되면 예정대로 파업

서울버스 교섭 17일까지 연장…타결 안되면 예정대로 파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5 01:03
수정 2019-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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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서울 버스 노사가 일단은 오는 17일까지 협상기일을 연장하고 15일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력) 소속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 14일 낮 3시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할 만큼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주 45시간 근무 정착,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만 61→63세),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사는 이날 오전 0시를 앞두고 일단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의 7400여대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1시간 늦추고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는 한편, 파업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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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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