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쯤 아내인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B씨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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