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9-06 11:41
수정 2019-09-06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신미약은 불인정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동장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