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 피선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 피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9-25 16:50
수정 2019-09-25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제5기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

당진시는 지난 24일 경기 오산에서 열린 ‘20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들이 상호 네트워크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아동 의견을 존중·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2015년 9월 전국 27개 지자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지금은 회원 도시가 서울시 등 5개 시·도와 78개 시·군·구로 늘어났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아동 권리증진 공동사업 계획안 등을 의결했고, 내년 상반기 임시총회 개최지로 당진시를 선정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전국 26번째다.

김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회원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