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신문DB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직원들에게 임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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