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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안 줘?” 아내 30차례 찔러 살해 70대, 심신미약 감경

“차비 안 줘?” 아내 30차례 찔러 살해 70대, 심신미약 감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1 10:25
업데이트 2020-0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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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하나 재발 위험 없어 보여”

‘가족이 왕따시키고 무시한다’ 착각
딸이 엄마와 대화하자 ‘소외시킨다’ 판단
뇌전증·망상 등 8년간 정신과 치료 받아
심신미약 감경시 형량 절반 줄어
“형량 무겁다” 피의자 항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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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뇌전증, 망상 등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사물의 분별이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권씨는 집에 찾아온 딸이 자신을 빼놓고 아내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뒤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판단했다. 이후 권씨는 밖으로 나가려 아내에게 차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투게 됐고 화가 난 권씨는 농기구로 아내를 30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권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화한다고 착각하고, 경제력이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8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권씨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권씨는 2011년 7월 뇌전증, 망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씨가 피해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권씨의 현재 정신상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인의 보고서를 참고해 권씨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남긴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 주변인과의 유대관계에 비춰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인 자녀들은 평소 자상했던 권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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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경될 수 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살인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인간적 무시나 앙심을 품고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 보통동기살인에 해당돼 기본 10~1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권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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