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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자 체당금 1800만→2100만원 인상

임금체불노동자 체당금 1800만→2100만원 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01 14:42
업데이트 2020-0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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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체납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2008년 1560만원에서 2014년 1800만원으로 오른 뒤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한액을 최대 2100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2만 6000여명의 체납노동자에게 약 1808억원의 일반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추석 때 약 2주간 운영했던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이번 설 명절 때 1월 한 달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2일부터 31일까지는 ‘임금체납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 체납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000여곳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상습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도 도입해 시행한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임금체납 신고가 들어와 체납이 최종 확인되거나 체납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속칭 ‘오야지’, ‘십장’으로 불리는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납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게도 임금체납 연대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11월 기준으로 현재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체납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4%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악의적인 체납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근절 전담팀(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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