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법으로 제한…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등 기준 강화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법으로 제한…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 등 기준 강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할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내년부터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감사 자격 기준을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본 사람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었고,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 후보자 요건을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현행법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있는데 5개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