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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감옥 가더라도 자녀들 인권보호하라”

“부모가 감옥 가더라도 자녀들 인권보호하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05 22:24
업데이트 2020-01-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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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원·교정당국, 인권위 권고 수용

법을 어겨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형을 살게 된 범죄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기관이 모두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를 해당 기관들이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체포와 수감으로 정서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 위기 상황에 놓인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최대한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를 접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5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1.7%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 중 자녀와 접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에 달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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