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家 장남 항소심서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

‘대마 밀반입’ CJ家 장남 항소심서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1-07 11:22
수정 2020-0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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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2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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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회사원입니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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