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측 “단순히 단속내용 알아본 것, 직권남용 아냐…승리 관련 의혹 안 드러나”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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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버닝썬 의혹’ 수사 중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2017년 윤 총경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전 대표는 승리의 사업파트너였다.
검찰은 실제 직권을 남용한 이는 당시 강남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과장이었다고 보고, 윤 총경은 이에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윤 총경 측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주된 증거인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주식거래를 통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변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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