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샌프란시스코 위안부기림비 헌화

박원순 시장, 샌프란시스코 위안부기림비 헌화

이민영기자 기자 기자
입력 2020-01-10 12:04
수정 2020-01-10 1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사시설이었던 프레시디오공원 찾아 용산공원 구상도

미국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미국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다.

 박 시장은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세인트메리공원에 민간주도 모금으로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았다. 기림비 건립운동을 주도한 위안부정의연대(CWJC)와 김진덕·정경식 재단 관계자, 교민들이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7년 민간 주도로 모금 활동을 벌여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남산에도 같은 모양의 ‘자매’ 동상을 건립했다. 두 기림비 모두 미국의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의 작품으로, ‘여성 강인함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당당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며 손을 잡은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들의 모습과 1991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모습을 실물 크기로 제작했다.

 박 시장은 남산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기증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시장은 “여러분 힘을 모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림비를 여기 만들어주시고 서울 남산에까지 설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정의가 계속될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군사시설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프레시디오 공원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용산공원을 단장할 방안을 모색했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994년까지 미군 훈련 시설로 쓰이는 등 용산과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박 시장은 공원 관리기구인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윌리엄 그레이슨 회장, 진 프레이져 CEO 등과 만나 재원 조달과 공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환경오염 정화 방법 등에 대해 프레시디오 공원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은 외국 군대가 진주한 것으로 따지면 100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민족적 보물”이라며 “프레시디오 공원이나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처럼 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디오공원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 수익 모델을 갖췄다. 그러나 박 시장은 용산공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녹지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프레시디오 공원은 미군들이 썼던 막사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했지만, 용산공원은 녹지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며 “대규모 환경오염 정화 등의 비용은 정부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라스베이거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