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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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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군 복무 가점법’ 실효성 논란

여성·장애인 차별… 20년 전 헌재서 위헌
여군 위한 시설 안 갖춰져 현실적 문제도
징병제 문제점·존속 여부 논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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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최대 1%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군 복무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20년 전에 당시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실효성도 없고 차별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도 가산점을 얻고 싶으면 결국 군 복무를 하라는 이야기다.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하 책임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누구보다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군 복무 청년들”이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는 여성의 현역병 입대를 금지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법이다. 이로써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방안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2일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군 가산점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라면서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병영 내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해야지 단순히 기계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남자도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채용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은 채용 성차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군필 남성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채용에서 특혜를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1999년 12월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내린 주요 취지도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지나치게 차별해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것이었다.

또 여성 군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군 복무가 확대되면 막대한 국방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방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재래식 병력보다 고도화된 군 장비·시스템 개편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구조가 여전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도 가사노동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군 복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보상 문제의 해법이 “나(남성)도 힘드니 너(여성)도 힘들라”는 식으로 흐르는 건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이현경 사무처장은 “징병제의 문제점과 존속 여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보수당의 법안은 여성과의 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면서 “20대 일부 남성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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