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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

[속보]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15 14:49
업데이트 2020-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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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해 왔다. 그는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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