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인보사’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31 11:36
수정 2020-01-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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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속 기각 후 ‘82억 보조금법 위반’ 혐의 추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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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나’ ‘추가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치료제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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