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일부 지역 식당·카페 일회용품 일시 허용

신종코로나 우려에…일부 지역 식당·카페 일회용품 일시 허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2-05 16:11
업데이트 2020-02-05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항·항만·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 대상…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정부가 공항·항만·기차역 인근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경보 해제 이전이더라도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며 “정부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 인근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