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비공개 논란에 더 주목받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법서라] 비공개 논란에 더 주목받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08 02:19
업데이트 2020-0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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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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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가깝게 옮겨 정책홍보 등 대(對)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0.2.6/뉴스1
‘비공개’ 논란으로 오히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가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71장 분량을 단 3장으로 요약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해명에도 계속되는 반박

추 장관은 직접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헌법상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있고, 이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이 국회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들어 반박한겁니다.

또 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린 뒤에야 (공소장이) 공개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미국에서도 재판이 열리기 전이나 기소 직후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경우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 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소 뒤 바로 공소장을 공개하는게 원칙이란 주장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가 결정되어 기소 문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검사가 비공개 요청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정의당,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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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정의당 2020총선 대표단 간담회
미래당-정의당 2020총선 대표단 간담회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당-정의당 2020총선 대표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20.2.5 연합뉴스
법무부의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닌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정의당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연루 정황을 밝다혀야 한다”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비공개 이후 더욱 주목받는 공소장 내용은?

이처럼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법하게 입수한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를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집하고,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이는 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하명수사’ 정황이 자세히 적시됐습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과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 전 시장을 제압하기 위해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정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엔 송 시장이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어 송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문해주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결책이 없느냐’고 문의했고, 문 행정관은 ‘김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전달받은 이 문건을 재가공해 확연히 다른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들면 ‘골프를 쳤다’는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로 김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를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는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와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로 단순한 소문을 기정 사실로 단정짓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문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문 전 행정관은 이렇게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합니다. 검찰은 이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만들어졌고, 송 시장 측이 선거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백 전 비서관이 알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백 전 비서관이 내용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에 착수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비위 정보 수집·하달 권한이 있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미 수사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박 전 비서관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지했지만 청와대 입지가 굳은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에 하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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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찰 공소장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2.5/뉴스1
청와대는 이 수사 상황을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이후 3회로 총 21회에 걸쳐 보고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비위가 이첩되면 경찰은 보통 영장 신청·수사 종결 시에만 보고를 한다”면서 “스무 건 넘는 보고는 이례적인데 특별히 잘 챙기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잦은 보고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연락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2018년 2월 초 ‘청와대 하달 첩보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관리반장은 이 지시를 울산청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의 보고에는 수사진행 경과나 피조사자들의 구체적 진술요지, 영장 신청 일정, 추가 압수예정 사실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백 전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2월~3월 무렵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면서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를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해 박 비서관은 이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공약 지원’을 통한 선거 개입 정황도 담겼습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 전 송 시장 등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했고, 이는 송 시장에게 유리하게 이용됐습니다. 송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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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또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을 권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하던 임 전 위원이 울산시장 출마를 강행하자, 출마 기자회견 하루 전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에게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청와대 전·현직 실세가 움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공소장은 비공개 결정 이후 언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되는 등,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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