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전 임신부에 마스크 지급…주민센터서 수령

[속보] 서울시, 전 임신부에 마스크 지급…주민센터서 수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3 12:41
수정 2020-03-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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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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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약 4만명의 모든 임신부에게 1인당 5매씩 총 20만장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산모 수첩(또는 임신 확인서)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직접 거주지에 직원이 방문해 배부하기도 한다.

다만 임신부가 많은 자치구부터 현재 확보된 물량 5만부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면 25개 전 자치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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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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