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13 16:52
수정 2020-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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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지를 놓고 열린 청문 절차에 신천지 측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MBN ‘프레스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하면서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물어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법인 대표로 등재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앞으로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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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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