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시작…檢 “성폭행 유죄 입증할 것”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시작…檢 “성폭행 유죄 입증할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3-13 16:58
업데이트 2020-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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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성폭행 혐의 인정 안해
사기 등 일부 유죄로 징역 5년 6개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등 개인비리가 유죄로 인정됐고 성폭행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윤씨의 강간치상 등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 A씨를 세 차례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가 2013년 말이었던 점을 들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거나 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시 A씨 측은 윤씨의 성폭행 이후 2008년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며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확인된 시점부터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처럼 정신질환이 지연 발병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성폭행 사건 이후 A씨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윤씨의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씨는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에 썼듯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개인 비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를 받는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기고 차량 리스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사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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