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매 할머니 돌보려 손자 병원행…14일 만에 완치

코로나19 환자 치매 할머니 돌보려 손자 병원행…14일 만에 완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3-15 13:39
업데이트 2020-03-15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완치자 158명…자가격리 중 완치 환자도 3명 추가

고령인 중증치매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손자 병간호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무사히 나아 퇴원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도에 사는 A(85·여)씨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그날부터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중증치매 환자여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A씨 손자(31)는 직장 일을 잠시 접고 같이 병원에 들어가 할머니를 간호했다.

의료진과 손자 노력 덕분에 A씨는 15일 만인 14일 완치해서 집으로 갔다.

손자 역시 퇴원할 때 음성으로 나타나 할머니와 함께 의료원 문을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손자가 얼마나 갸륵한지 모르겠다”고 칭찬했다.

A씨를 포함해 15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완치자는 158명이다.

완치하는데 소요 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스스로 나은 환자도 늘고 있다.

도는 13일과 14일 자가격리 중 완치한 주민이 3명 있다고 밝혔다.

경산 확진자 B(56·여)씨는 4일 양성으로 나왔다가 9일 만에 완치로 자가격리가 풀렸다.

또 경산 환자 C(11)양은 3일 확진으로 드러났으나 14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경산 확진자 D(55·여)씨도 지난달 28일 양성이었으나 14일 완치했다.

앞서 경산에서 여성 2명이 자가격리 중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