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개학 연기 학교 비정규직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다”

이재갑 “개학 연기 학교 비정규직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16 16:47
업데이트 2020-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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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선지급 등 생계 지원 대책 논의 중”

“감염병으로 불가피한 휴업, 사업주 귀책 사유 아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조치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법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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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 등 정부지원 대폭강화’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 등 정부지원 대폭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6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의 원인과 관련해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휴업(개학 연기) 조치를 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이라면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겨울방학을 포함해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개학 이후 받을 임금 선지급, 조기 출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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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15일 경기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정문에 ‘함께 이겨 내요 코로나19,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15일 경기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정문에 ‘함께 이겨 내요 코로나19,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 장관은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 당국 내에서도 생계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학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개학 이전에도) 조기 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교육업도 학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고용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개학 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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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살펴보는 유은혜 부총리
돌봄교실 살펴보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0.3.12 연합뉴스
노동부는 교육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신고를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학원들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휴업·휴직 신고를 한 교육업 사업장은 2153곳으로, 여행업(2009곳)과 제조업(1368곳)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을 통틀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 3250곳에 달했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1만 7776명이다.

노동부는 당초 300억원 수준이었던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1000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0억∼3000억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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