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교내 입점업체 3월임대료 전액 감면

부천대, 교내 입점업체 3월임대료 전액 감면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16 18:10
업데이트 2020-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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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주간 모든 교과목 수업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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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 교정 잔디밭광장. 부천대 제공
부천대학교 교정 잔디밭광장. 부천대 제공
경기 부천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이 연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점업체들에 3월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부천대는 대학 내 입점한 카페와 자동판매기 등 4개 사업장에 대해 3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정석 부천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이 연기되자 입점업체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해 3월 임대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3월 16일로 2주간 연기했다. 16일부터 2주간 모든 교과목 수업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 감염확산방지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 곳곳에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매뉴얼을 전파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교직원 및 재학생 등 유동인구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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