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 행사 강제적 금지? 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 “종교 행사 강제적 금지? 신중한 접근 필요”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17 13:37
업데이트 2020-03-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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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온라인 예배…목회자들만 드문드문
코로나19에 온라인 예배…목회자들만 드문드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반 교인들은 온라인 주일예배로 진행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 교회 대성전에서 목회자들만이 드문드문 자리에 앉아 주일 예배를 보고 있다. 2020.3.15
연합뉴스
종교 행사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진행한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및 관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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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코로나19 중대본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74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8236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중 1137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다. 2020.3.16 뉴스1
특히 이달 1일과 8일 예배를 진행한 경기도 성남시의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목사 부부와 신도, 신도의 가족, 접촉 주민 등 현재까지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법에 근거해 이달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 시설 137곳에 대해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침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교회에서는 여러 사정상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협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등을 공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현재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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