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KIST 인턴 때 엎드려 잠만 자다 사흘 만에 중단해”

“조국 딸, KIST 인턴 때 엎드려 잠만 자다 사흘 만에 중단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8 17:37
업데이트 2020-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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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화 KIST 전 센터장, 정경심 교수 재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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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인턴 활동을 할 당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딸 조모씨의 KIST 인턴 경력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고 기소했다. 2011년 7월 조씨가 실제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정 교수가 이광렬 전 KIST 소장에게 부탁해 3주간 참여했다고 부풀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턴 확인서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참여 시간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등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인턴 기간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등 사실과 어긋난 설명이 들어가도록 확인서를 썼다고 봤다.

당시 연구센터의 책임자였던 정병화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광렬 전 소장을 통해 조씨의 인턴 참여 의사를 전해 듣고서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연구실 출입기록에 의하면 조씨는 7월 20일 첫 출근을 했고, 22일 오전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특히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KIST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 자신이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이광렬 전 소장에게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에 나오는 근무시간, 성실성 평가 등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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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그는 조씨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인턴을 오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거나 실험도구 설거지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박사과정 연구원 등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화 교수는 당시 조씨가 이틀 반 만에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학생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경심 교수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씨가 인턴십을 하며 영어로 된 논문 번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번역이라기보다는, 관련 영어 논문을 읽으라고 준 것”이라며 “아무리 (간단한) 실험도구 세척을 하더라도 무슨 실험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인턴 활동을 하면서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겼으며 한 연구원이 “여의치 않아 챙겨줄 수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병화 교수는 “어떻게 실험실원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안 나오는 이유로 삼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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