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 68% “한국에 인종차별 존재한다”

국내 이주민 68% “한국에 인종차별 존재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업데이트 2020-03-20 0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제안

“남편 회사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새끼, 왜 제대로 일 안 하냐’고 욕해요.”(예멘 출신 난민 A씨)

“한국말을 못 한다고 바보 취급하거나 아이처럼 대해요.”(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B씨)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내 이주민 상당수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공개한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이주민(난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310명 중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62.3%), ‘한국인이 아니어서’(59.7%), ‘출신국 때문에’(56.8%) 등이 주된 차별의 이유였다.

캄보디아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택시는 외국인을 안 태워 준다. 우리 엄마를 안 태워 줬다”며 “주소를 확인하고 못 간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이니까 내리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 행위는 주로 반말, 욕, 조롱 등의 ‘언어 비하’(56.1%)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46.9%), ‘불쾌한 시선’(43.1%), ‘일터에서의 차별’(37.4%) 등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인종차별 행위 중지 및 피해 구제 ▲인종차별 선동 행위의 범죄화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 규제 등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20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