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립한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성적 영상물에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당사자를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될 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으로 소지한 이들에게는 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피의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퍼뜨렸는데도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해 논란이 일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