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가 격리 중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 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 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 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