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16 17:30
업데이트 2020-04-16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