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라 말한 건 모욕죄 해당 안된다

‘확찐자’라 말한 건 모욕죄 해당 안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05 15:30
업데이트 2020-05-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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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외모를 보고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공포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B(6급 팀장급)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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