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장고 사망자 유해 정밀수색하는 경찰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잔여 유해 수색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건물 안에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2020.5.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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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독에서 화재와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건우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통풍·환기를 제대로 했는지, 용접 작업장 주변 연소 위험 물질을 제거했는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했는지,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피난 교육은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노동자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원청이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전국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 현장 337곳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공정률이 50%를 넘은 181곳에 대해 이달 중 감독에 들어간다.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 다른 건설현장은 50%를 넘을 때 차례로 감독을 받게 된다. 박 실장은 “대체로 도장이나 내부 마감재 작업 등 마무리 공정을 할 때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화재·폭발 위험이 크다”며 “공정률이 80~90%에 달할 때 감독을 하면 너무 늦으니 50% 시점에서 긴급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