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눈사태 희생자 현지 화장...“봉쇄령 풀리면 국내로 유해 이송”

네팔 눈사태 희생자 현지 화장...“봉쇄령 풀리면 국내로 유해 이송”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09 13:55
업데이트 2020-05-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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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현장 수색 모습. 사진=포카라관광경찰 페이스북 캡처
4월 22일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된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현장 수색 모습. 사진=포카라관광경찰 페이스북 캡처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숨진 한국인 교사 네 명에 대한 화장 절차가 현지에서 진행됐다.

9일 외교당국과 현지 산악계 등에 따르면, 유족 동의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수도 카트만두에서 희생자 화장 절차가 시작됐다. 화장과 함께 장례 의식도 진행됐다.

7∼9일 천주교식으로 진행된 의식에는 현지 체류 중인 유가족 1명, 충남교육청 직원, 주네팔 한국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유가족 및 관계자는 네팔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국가 봉쇄령 때문에 현지에 입국하지 못했다.

유해의 국내 이송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봉쇄 조치가 오는 18일까지 계속되고 국제선 운항은 이달 31일까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봉쇄령이 풀리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국내로 유해 이송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해발 3천230m)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 3명(다른 그룹 소속 1명 포함)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은 지난 2월 말 발견됐고,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의 시신은 지난달 22일 발견됐다.

남녀 교사 2명의 시신은 지난달 25일, 또다른 남자 교사의 시신은 이틀 뒤 수습됐다. 이어 지난 1일 남은 실종자 1명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된 뒤 카트만두로 이송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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