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n번방 ‘갓갓’…“혐의 인정…피해자에 죄송”(종합)

모습 드러낸 n번방 ‘갓갓’…“혐의 인정…피해자에 죄송”(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2 13:18
업데이트 2020-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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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만든 인물인 ‘갓갓’으로 지목돼 경찰에 검거된 A(24)씨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아직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진 않았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경을 쓴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서 입구에서 “갓갓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해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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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갓갓’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갓갓’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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