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강사, 최대 징역 5년형… 자가격리 거부 등 35건은 기소

‘거짓말’ 강사, 최대 징역 5년형… 자가격리 거부 등 35건은 기소

이혜리,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14 22:24
업데이트 2020-05-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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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있다. 2020. 5.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있다. 2020. 5.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된 학원강사 A(24)씨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A씨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n차 감염으로 14명 확진… 인천시, 고발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8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방역 당국 조사 결과 학원 강사로 재직 중임이 드러났다. A씨가 근무한 학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이들을 접촉한 제3자까지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4명이 확진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A씨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선이나 접촉한 사람의 존재를 숨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85건으로 이 중 35건이 기소됐다.

●안심밴드 착용 30명 중 10명은 격리 해제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384명(393건)이다. 이 중 경찰에서 299명(278건)을 수사 중이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31명(122건)이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찬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이 중 10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현재는 20명이 착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검사 대상자들의 자진검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자체 방역 당국이) 연락을 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명령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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