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前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국정원 정치공작’ 前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15 15:28
업데이트 2020-05-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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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2심의 형량과 같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개최하고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활동에 들어간 비용 11억5000만원 가량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2심은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 적용을 위해서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애초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이 폐쇄되어 별관에서 선고를 내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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