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사익추구”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5년 구형

“정경유착·사익추구”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5년 구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20 16:21
업데이트 2020-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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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창조경제 도움 소신에서 비롯된 것”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이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이에 적극 동조를 안 한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평등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들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은 있다”며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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