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 집, 작년 처음 할머니 건강사업 생겼다” 직원들 폭로

[단독] “나눔의 집, 작년 처음 할머니 건강사업 생겼다” 직원들 폭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0 16:47
업데이트 2020-05-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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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행 정관 표현대로면 일반 노인요양시설로 운영 가능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후원금을 매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에는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복지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현재는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의 안식처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현행 정관 표현대로라면 언제든지 일반 노인요양시설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정관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법인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법인 정관에는 직원들의 주장대로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 종류에 피해 할머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현행 정관에 등록된 사업 종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 등이다.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역사관이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설립 목적에도 “조계종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입소자 케어 프로그램’ 예산, 적립금 65억원 중 2억원
법인 이사 중 한 명인 화평 스님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요양시설이 결국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만이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 대표(월주 스님)가 ‘나눔의 집은 일반 요양원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양원 건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내용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특화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입소자들의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이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8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편성예산이 1억 9500여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원예·소리치료, 통증관리 등 피해 할머니들의 재활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1억 2500여만원이 편성됐고 할머니들을 위한 물품 구매,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여가 프로그램에 7000여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나눔의 집에 적립돼 있는 후원금이 65억원에 가까운 점을 감안한다면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 집의 부적절한 후원금 집행 문제를 폭로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은 지난해가 돼서야 ‘피해 할머니들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면서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처음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안 소장은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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