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감기약 복용 후 아버지 몸에 눌렸다” 주장

고유정 “의붓아들, 감기약 복용 후 아버지 몸에 눌렸다” 주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1 09:57
업데이트 2020-05-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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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법의학자 “고유정 의붓아들, 누군가 눌렀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0일 열렸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 교수인 A씨는 의붓아들의 사인에 관해 설명하며 흉부 압박과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 질식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 주위와 가슴 상부에 나타난 점상 출혈, 울혈이 생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가슴과 얼굴에 인위적인 강한 압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4살 난 아이가 저항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누군가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 측은 “체구가 작은 아이가 감기약을 복용했고, 두툼한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아버지의 몸에 눌렸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증인으로 나온 3명의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의사 등은 한결같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사망한 피해 아동은 발달 장애가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발육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B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C 사용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 35분께 고유정이 다음 블로그를 방문했다는 내용은 잘못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붓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사건 당일 자정쯤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고 오전 7시쯤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것을 확인했다.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PC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다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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