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전호지역주택조합 사업 반려돼 “잘못 투자하면 피눈물”

김포 전호지역주택조합 사업 반려돼 “잘못 투자하면 피눈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5-21 16:06
업데이트 2020-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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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 불가능… 부천일대까지 분양 전단지 살포 ‘현혹’

부천시내 아파트 일대에 뿌려진 김포전호리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 전단지.
부천시내 아파트 일대에 뿌려진 김포전호리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 전단지.
“김포 전호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투자 조심하세요.”

경기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투자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대 전호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돼 김포시가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이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인근 부천일대에 뿌린 전단지에는 “한강·아라뱃길 더블조망의 골든단지로 김포IC 지하철 연장 예정이어서 프리미엄까지 있다”면서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9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무료에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사와 주민(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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